▲ [사진출처 = 연합뉴스TV 캡처]이란 정부가 2일(현지시간) 억류 중이던 ‘한국케미’호 선원을 29일 만에 석방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으로 이란이 체납한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3일) 기자들과 만나“동결 대금을 활용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기술적 문제만 미국과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결 대금을 달러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바꿔 미국 은행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대납할 방침이다.
이란은 지난달 4일 걸프 해역에서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이란측은 '해양오염'을 나포 이유로 들었지만, 국내에 동결된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의 동결 대금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로 추정됐다.
실제로 유엔 분담금을 대납하기로 하자 선원들을 석방하기로 한 점에서 두 문제가 긴밀히 얽혀 있음이 분명해졌다.
한편 이란은 사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선장과 선박을 풀어줄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한국인 4명을 포함해 석방된 19명 선원 상당수도 선박 관리를 위해 이란에 남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