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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파트 불법거래 수사의뢰 ‘초강수’
  • 장은숙
  • 등록 2021-01-11 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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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 전경]


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꾸려진 전주시 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이 아파트 불법거래 당사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이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 결과 총 66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에 대해 오늘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나머지 거짓신고 등 7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9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꾸려진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222건에 대해 1차 조사를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그 첫 번째 결과물이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6~10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실사한 합동조사로 불법 행위 535건을 적발해 과태료 사전통지를 했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65건에 대해 이날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런 단속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시·군 공조체제 구축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거래동향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부동산 공인중개사 12인으로 구성된 아파트 시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모니터링단은 △에코 △혁신 △만성 △효천 △신시가지 △완산1 △완산2 △덕진1 △덕진2 등 9개 권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SNS와 정기 간담회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시는 또 경찰과 세무서,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협, 전북은행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실무자협의회를 꾸려 실소유자 보호 등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익산과 군산, 완주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과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시민 제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전북경찰청과 함께 에코시티 일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을 조사한 시는 특별조사단을 꾸린 이후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단지를 점검하는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단속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김승수 시장은 최근 승진인사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 세밀히 들여다보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에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 아파트 특조단은 불법 투기 세력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집으로 장난치는 세력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여 아파트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8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하는 등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주 전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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