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 [원주시청 전경]원주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내 N차 감염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개인용무 등을 이유로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주시에 따르면 6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746명이며, 이중 해외입국자는 63명, 국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683명이다.
원주시는 자가격리자 발생 시 1:1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격리수칙 안내 및 안전보호앱 설치,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격리지 무단이탈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부터 연말연시 기간에 총 6건이 발생했으며, CCTV 확인 등 현장 조사를 거쳐 이번에 이탈자 모두를 고발 조치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하고, 안심밴드 착용 및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만큼, 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