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리아 알샤라 대통령에 “아내 몇 명?” 농담…백악관 회담 현장 영상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에게 “아내가 몇 명이냐”는 농담을 던졌다.농담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고가 향수를 알샤라 대통령에게 직접 뿌리며 선물하라고 했다.알샤라 대통령은 손가락으로 ‘1’을 나타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현장 분위기는 농담 직후 일시적으로 가라앉았다고 영...
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112신고 포상금 수여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현금 7천만원 피해를 막은 은행원 박소영씨(과장대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소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10월 30일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던 중 원격제어 ...
▲ [서대문구청 전경]서대문구는 ‘연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6월 말과 12월 말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세를 2월 1일까지 미리 한 번에 내면 연 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올해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기한인 1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희망 주민은 구청 세무2과(02-330-1351)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메뉴를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단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다.
구는 납세 편의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주민들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달 중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사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연납 고지서를 발급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발송돼 오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해 내면 된다. 단, 이 경우 할인 혜택은 받지 못한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3월과 6월, 9월 말에도 신청 납부할 수 있는데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이 적용된다.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서울시 ETAX,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서울시 STAX), ARS 전용전화(1599-3900) 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월을 제외하고 2∼12월 치의 10%, 1년 총 세액 기준으로는 9.15%가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