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프랑스 법원이 지난 2015년 1월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와 인근 유대인 시장에서 총기를 난사, 사흘 간 17명의 사망자를 낸 테러범들과 공모한 일당들에게 많게는 종신형에서 적게는 4년형을 선고했다.
프랑스 법원은 16일(현지시간) 이슬람교를 창시한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았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사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쿠아치 형제와 협력한 공범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샤를리 에브도에서 테러가 발생한 다음 날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이튿날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4명을 더 숨지게 한 아메디 쿨리발리와 공모한 이들까지 합해 총 14명을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3명은 행방불명 상태로 궐석 재판을 받았다. 테러를 주도한 사이드·셰리프 쿠아치 형제와 쿨리발리는 체포 과정에서 총에 맞고 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4명 중 1명은 앞선 다른 재판에서 처벌을 받았다고 보고 나머지 13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선 쿠아치 형제와 쿨리발리에게 무기를 조달한 혐의로 기소된 '오른팔' 알리 리자 폴라와 쿨리발리의 여자친구 하얏 부메디엔느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주문했다.
다만 부메디엔느는 테러 발생 후 시리아로 도주해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2015년 1월 7∼9일 발생한 테러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모하메드 벨후세인에게 종신형을 내렸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각자 저지른 범죄의 무게에 따라 20년, 18년, 13년형, 8년형, 4년형 등이 선고됐다.
이로써 프랑스에서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의 이름으로 자행된 연쇄 테러의 서막을 올렸던 사건이 발생 5년 11개월 만에 일단락 지어졌다.
지난 9월 2일 시작한 이번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마무리까지 3개월 반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