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직원들 ‘사랑의 스트라이크’ 성금 기탁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부서장 박필용 수석)은 1월 16일 오전 10시 동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부서 직원 30여 명은 직원 화합을 위한 볼링대회를 개최해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사랑의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으로 5천 원씩 적립했으며, 그렇게 모인 ...
▲ [사진=홍보포스터]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박영길)는「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초과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초과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됐으나, 요금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없이 요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전환되는 단일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의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가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 다()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요금제이다.
또한, 단일제는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면 간단하게 요금 계산이 되어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동안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3단계 누진제에 따라 월 24,600원을 납부했으나, 단일제 전환으로 2021년부터는 18,800원만 납부하게 되어 월 5,800원(연간 69,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복잡하고 불편했던 누진제에서 간단한 단일제로의 전환이 다자녀 가정 등 약 19만여 다자녀 및 대가족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요금 분쟁이 되었던 세대별 계량기의 자가 검침 제한 및 정수해제수수료 징수 기준 완화 등 시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들도 반영되었다.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상수도 행정 혁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미추홀참물 공급」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