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갑신(甲申)년 새해부터는 조림 위주의 전통적 산림 정책에서 탈피, 휴양 등 다양한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들을 펼쳐가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자원봉사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등 국유림 관리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대폭 확대된다.다음은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 사유림 산주 부담 완화 = 사유림에서 숲 가꾸기를 원하는 산주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산림청은 숲 가꾸기 국가보조를 확대, 사유림에서 숲 가꾸기를 하는 산주들의 자부담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 숲 가꾸기 설계.감리제도 확대 = 숲 가꾸기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설계.감리 제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16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민간 설계.감리 제도는 내년부터 50개 시.군으로, 200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임도 설계 및 시설기준 강화 =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임도(林道) 설계시 홍수 확률빈도를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강화하고 배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임도의 설치 타당성 평가 항목 중 `경제성′ 항목을 `환경성′으로 대체,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등에는 임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수목원 조성 규제 완화 = 수목원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 그동안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 사항으로 완화된다.
사립수목원에 대해 50% 부과되던 대체자원조성비도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면제된다.
산림욕장의 확충을 위해 1단지당 10㏊ 이상일 경우 허가하던 것을 5㏊이상일 경우에도 허가토록 했다.
■불법 산지전용 처벌 강화 =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했을 경우 `최고 5년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던 것을 `7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 밖에 산림소득종합자금제도를 도입해 품목별, 세부사업별로 지원되던 융자금을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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