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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식당·카페는 11.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 김태구
  • 등록 2020-11-20 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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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1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11월 21일 0시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식당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주말 소모임 등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시가 방역수칙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업 단체가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시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9일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과 박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장 및 10개 군·구지부장들이 협의해 1.5단계를 조기 시행하기로 했으며, 11월 2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이를 보고하고 최종 결정했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당분간 현행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식당·카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기 시행에 따라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업소들은 11월 21일 0시부터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핵심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인증(작성)·관리(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의무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영업 전후 시설 소독,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다만,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전문점의 경우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시는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아닌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미만의 식당·카페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기로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율위생감시단을 구성해 관내 식당·카페 등의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및 생활방역 이행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6일 0시 기준 20여 일만에 두 자릿수를 나타난데 이어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보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인천시의 보고를 받고, “인천시의 음식점 단계 강화 선제적 조치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식당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어서 부득이 식당·카페는 1.5단계 시행을 앞당기게 됐다”며, “그동안 보여주셨던 성숙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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