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17일 전 목사 쪽이 낸 보석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올해 4·15 총선 전 서울 광화문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가 56일 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당시 보석조건은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 참여 금지였지만, 전 목사는 8·15 광화문집회에 나갔고 이 집회를 연결고리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
이에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했고, 지난 9월7일 전 목사는 다시 수감됐다. 전 목사 쪽은 “보석취소는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전 목사가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가자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은 이 사건 지정조건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당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이 전 목사에 대해 보석취소 사유로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 목사가 재수감 뒤 3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곧바로 항고한 건도 또 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간 알려진 전 목사의 활동이나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이 보석취소 결정을 한 뒤 보석조건 부과만으로는 전 목사의 법정 출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보석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