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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지정
  • 안남훈
  • 등록 2020-11-16 1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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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종 지정됐다.


광주광역시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가 1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제도란, 민간기업 등이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규제제약을 벗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가 확대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제도로, 특구로 지정되면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실증에 국비가 지원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광주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정부의 정책 부합성과 광주형 AI-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혁신적 신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특구지정에 따라 광주시는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에너지신산업과 관련된 실증을 촉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구는 북구 첨단산업단지 구역 2.5㎢에 적용되며, 신재생에너지 ESS 기반 전력거래 실증사업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95억 원(국비 111 포함)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전기저장장치(ESS) 발전소 인프라 구축 ▲전기저장장치 발전소 제어 ▲빅데이터 기반 ESS발전 종합운영상황실 운영 ▲전기차충전소,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전력거래 등 실증특례 4건이 허용돼 대용량 ESS 발전소 운영기술 개발과 전력직거래를 통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됐다.


이번 특구사업은 산단 내 산재된 태양광 발전전력을 집적하기 위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운영해 향후 본 사업모델의 일반화를 통한 우리지역 태양광 및 ESS 사업 활성화로 관련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과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차충전소 또는 공공건물에게 판매하는 실증사업을 한다. 국내의 경우 한국전력이 전력망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직접 관리하는 상황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 형성이 어려웠으나, 이번 규제자유 특구를 통해, 전기버스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민간 중심의 서비스 산업 개발로 신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대용량 ESS 발전소를 구축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실증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안전·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추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우리 광주가 그간 광주형 AI-그린 뉴딜 실현을 통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산업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온 결과 특구로 지정되었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2045년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우리 기업과 시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사고 팔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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