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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 나섰다
  • 안남훈
  • 등록 2020-11-13 13: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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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쿠터’, ‘씽씽’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업체 2곳과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기준 등이 없이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연수원 등 유관기관 및 지역 내에서 서비스 중인 2개 공유PM업계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고 퍼스널 모빌리티 질서 확립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고민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주차 가이드라인, 보험가입 의무화, 이용자 안전수칙 마련, 안전교육 실시 등 그동안 논의해온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광주시는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지정구역 주차제를 통해 전동킥보드 주차 제한구역과 권장구역을 제시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공유PM업체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주시가 제시한 주차 가이드라인을 안내·교육하고, 현행 기기반납 절차를 강화한다.


또 고객센터를 운영하며 방치 기기 신고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수거 조치한다.


이 밖에도 광주시와 업체는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자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등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교육장소, 강사섭외 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각종 캠페인, 홍보활동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안전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용자 뿐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1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라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며,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차기준 등 이용질서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담기지 않아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내년 중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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