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도심지역 교통혼잡 시설물에 부과하는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까지 일부 시설에 대해 교통혼잡 시설물 교통유발계수와 도심 시설물 단위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규칙 심의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께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될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교통혼잡 시설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해 대형백화점과 할인점은 현재 5.46에서 6.78로, 종합병원은 1.28에서 2.56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도심시설물 단위부담금도 연면적 3천㎡이상 500원에서 20% 인상한 600원으로,연면적 3천㎡ 이하는 현재 350원에서 400원으로 14%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조정안은 부담금이 사회적 혼잡비용에 비해 적고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 용역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부설주차장 유료화(35%), 통근버스 운행(15%까지), 승용차 부제 운행(30%까지), 시차 출근제(5%), 대중교통이용 승차권 지급(5%)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곳은 최고 90%까지 부담금을 경감하는 제도는 존속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시는 작년 모두 6천356개소의 시설물에 대해 48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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