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시민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은 울산 지역의 숨은 노래 실력자들을 발굴하는 참여형 음악 행사 ‘Voice in Ul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무대를 빛낼 참가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을 통해 선발된 TOP7이 본선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며, ...
▲ [사진출처 = JTBC 뉴스 캡처]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대법원이 무기정역을 확정했다. 다만 의붓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고씨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살해하고, 시손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 홍모 군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고유정은 재판에서 강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가 계획적이었다며,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유정이 강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다만,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을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재혼한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질식하게 만든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