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서정민 부장검사)는 29일 윤 전 세무서장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중부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2년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으나 검찰은 경찰의 영장 청구를 6차례 기각한 끝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송치 1년 반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달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측근 가족 사건으로 보고 윤 총장에 결과만 보고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