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의 비상, 서산의 미래로"… 이완섭 서산시장, 수석동 시민과 소통 행보
충남 서산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시민과의 대화’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21일 오전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띤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을 비롯해 조동식 시의회의장, 지역 시·도의원, 수석동 사회단체장 및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
문체부 코리아둘레길 사업, 울산 동구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걷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28개 사업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쉼터 관리 상태와 걷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별 사업 실적보고서, 이용자 ...
▲ [이미지 = 픽사베이]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0월 27일(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해 취업제한 및 가중처벌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년 장애인학대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했으며,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43.9%인 1,92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학대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학대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실정인데, 실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리된 44건 중 자유형은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13건), 재산형(15건)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자유형 6건 모두 1년 미만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행위자 처벌은 미미한 수준임에도 현행법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은 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그렇지 않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