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이미지 = 픽사베이]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0월 27일(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해 취업제한 및 가중처벌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년 장애인학대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했으며,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43.9%인 1,92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학대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학대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실정인데, 실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리된 44건 중 자유형은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13건), 재산형(15건)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자유형 6건 모두 1년 미만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행위자 처벌은 미미한 수준임에도 현행법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의원은 “「노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은 학대관련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그렇지 않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