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마성시장 ‘2026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공모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남목마성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년간 국시비 포함 총 7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은 전통시장이 보유한 고유 자원과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해 쇼핑...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2018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181개 비상장법인이며,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9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101건에 5억 2,300만원을 추징하였다.
이번 세무조사는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해 법인 결산 서류를 요청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주간의 특수 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7조제5항 등)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제주시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사전 세무부서로 적극 문의하여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