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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인정
  • 안남훈
  • 등록 2020-10-21 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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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19일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170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동구에 거주 및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주민 50명(신청인)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 철거작업과 터파기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공사(피신청인)를 상대로 9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0dB(A)(수인한도 65dB(A))로서 소음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최대 진동도는 57dB(V)로 수인한도 65dB(V) 이내에 해당해 신청인들의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주기간이나 소음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신청인들 중 43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1인당 30만2000~43만2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지역 내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제,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환경분쟁 신청이 가능하다”며 “광주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 구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민들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간의 피해사실 확인, 조정, 중재,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을 결정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해결한 사건은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7건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중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이 차지하는 분쟁건수는 11건으로 전체 사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공사가 진행돼 소음, 먼지 등으로 갈등이 발생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예방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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