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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명시'로 홍남기 구하기 나선 국토부
  • 김민수
  • 등록 2020-10-16 0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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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가 '전세난민'이 되자 뒤늦게야 임대인을 위한 법안을 내놓은 것인데 '홍남기 구하기' 법안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 계약서에 첨부하는 서류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유 여부를 기재하는 항목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으로 이달 안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 7월31일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실거주하려고 집을 산 매수자가 기존 세입자의 변심 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후 새 집주인(매수인)의 실거주 가능 여부는 큰 논란이었다. 국토부에서 내놓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차인은 전세를 계약한 전 집주인 아니라 새로 구매한 새 집주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새 집주인이라도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이미 계약을 마친 경우 계약파기 든 분쟁이 잇따랐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권 시행 2달 전 이같은 보완책이 나오자 이를 두고 말이 나왔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가 의왕시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계약이 불발된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홍남기 부총리를 구하기 위해 뒤늦게 만든 법이 아니냐느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갱신권 행사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지난달 말부터 추진하던 사안”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집 매매 문제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나아가 이 보완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세입자가 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매매 계약 당시의 의사를 번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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