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뷔페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전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한 것과는 별개로 개인 방역수칙을 강화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는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다만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는 30일 동안의 계도기간을 둔 후 다음달 13일부터 적용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 확산의 우려를 최대한 낮추려는 취지다.
이외 시설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동적으로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이 대상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나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는 경우,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경우 등도 예외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됐다”며 “여전히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는 50~70명 발생하고 있고, 잠복돼 있는 감염, 집단감염의 가능성이 있어 경각심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전국 단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