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이미지출처 = 교육부 페이스북]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가능해지고, 수도권에서도 밀집도 기준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오전·오후반을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날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학력 격차 우려 등으로 등교 확대 요구가 컸던 점을 고려해 지역, 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과대학교·과밀학급이나 수도권 학교는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비수도권 일부 학교는 이미 이번 주 매일 등교 시범 실시 계획을 학부모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수도권 학교는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늘려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준비 기간을 고려해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조정된 등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8월 19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집합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이날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유 부총리는 "학사 일정 조정 학교가 이제 20여개 수준으로 안정됐으며 학생·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도 10월 들어 현저하게 줄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원격 수업이 길어지면서 벌어진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 현장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