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이미지출처 = 질병관리본부]오늘(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조정된다. 지난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 여파로 2단계 상향 조정한 지 2개월 만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의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겠다. 민생의 지속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켜 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1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 등 일률적·강제적 조치는 최소화된다. 또한,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물류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아직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고위험시설 등은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방역수칙 준수 조처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150㎡ 미만은 권고사항이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