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김포시는 최근 관내 여러 곳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 가입계약과 관련해 가입 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시행의 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저렴하게 주택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확보 및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6월 3일 이전 신문공고 후 조합원을 모집 중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①토지확보 상태 ②투자금 반환조건 ③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조합원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최근 김포시 전역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토지 확보에 실패하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등⇒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미리 확인해 본 후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