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부산시청 전경]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반사항 1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 60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시는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부제 휴무차량 996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43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6건) ▲등록번호판 관리 불량(10건) ▲타이어 관리 소홀(15건) ▲차체 및 엔진 관리 소홀 (35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27건) ▲좌석 안전띠 관리 소홀(20건) 등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했다.
시는 위반사업자에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18건)하거나 개선명령(86건)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시정(52건)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아울러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을 독려하는 등 택시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