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남한 공무원을 해상에서 사살하고 그 시신 훼손한 행위를 두고 국제 인권법의 핵심인 '생명권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와 인권 개선 압박을 위해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다.
25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다국적 인권기록 조사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가 전날(2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 단체는 북한의 행태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세계인권선언 3조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라는 비난했다.
또한, 북한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인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태어나며, 이 권리는 법률로 보호받아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핵심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전 상황인 남북 관계를 고려할 떄 전시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물론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한국 측이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이번 사건은 "북한의 무법 행위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a striking example of the lawlessness of NK)"라며 "이동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한 궁극적 권리인 생명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또한 "북한의 무법 행위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라며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한 궁극적 권리인 생명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유엔총회 연설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역 협력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코로나 방역 등을 구실로 한국인을 사살해 불태운 북한 정권의 만행은 이런 협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과 도전을 제기한다"고 부정적 견해를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건은 국제 보건 규범과도 직결된다"며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진상조사와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국적 인권 전문가들은 "외부인의 생명권도 이렇게 잔인하게 경시하는데 자국민인 북한 주민의 생명권은 어떻겠냐"며 "이번 사건을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 실태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이구공성으로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앞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생명권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권 유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북한 주민을 소모품으로 여긴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또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개선 압박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서해 민간인 피격 사살과 관련, "북한 정부가 확인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극악무도한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팡 조사관은 특히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절차 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는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RFA에 이 건에 대해 '비인간적 범죄·반인류 범죄·살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국가는 북한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라면서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국경 봉쇄 조치에 따라 자행한 편집증적이고 야만적인 국제법 위반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