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용 모금액 등 공금에서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5개 개인계좌를 이용해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와 조의금 등 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한 뒤 이 중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정대협 법인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개인 지출 영수증을 업무 관련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해 공금으로 보전받는 방법으로 2098만원을 개인 소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대협 직원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마포쉼터 운영비 중 2182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길원옥(92)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지원금이 뭉칫돈으로 여러 차례 정의연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결론내리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7년 11월 길 할머니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 그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했다. 이후 올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길 할머니가 2920만원을 추가로 정의연에 기부, 증여하도록 한 혐의(준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성쉼터 매입 과정도 범죄로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안성쉼터는 7억5000만원에 매입됐다가 4억2000만원에 매각돼 ‘고가 매입·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은 “시세 확인이나 이사회 심사도 없이 지인이 소개한 매도인의 요구대로 시세보다 고가에 매수해 매도인이 이득을, 정대협이 손해를 보게 했다”고 명시했다. 안성신문 운영위원장 김모씨 업체가 지은 안성쉼터는 안성신문 대표 출신인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소개한 건물이다.
김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 원가가 9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고,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었다.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총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인건비 용도로 6520만원을 받아 일반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하고 개인계좌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불법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모집·사용법 위반), 신고 없이 시민단체·정당·개인 등에 안성쉼터를 50여 회 빌려주고 숙박비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횡령된 자금이 개인 부동산 구입이나 딸 유학비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부동산 자금 출처는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직원 등에게 차용한 돈으로, 딸 유학 자금은 윤 의원 부부의 수입과 친인척 자금 및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으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안성쉼터 매도액의 경우 8월 현재 시세 감정평가 금액이 4억1000여만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헐값 매각이나 배임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윤 의원 부친의 안성쉼터 관리인 허위 등재 의혹, 배우자 운영 신문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홈택스 등 허위 공시 및 공시 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수사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