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 [사진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7개 지자체에 대한 1차 선포에 이은 2차 선포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이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남부 지방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 지원을 위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선포 대상은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다. 이로써 1·2차를 합해 총 18개 지자체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 부대변인은 “특히 2차 선포는 지차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지역을 포함한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며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