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매년 3월에서 6월사이에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어 항해하는 선박과 조업선간 충돌 및 항로를 잃고 좌초 되는 등 피해를 입고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태안해경이 당부에 나섰다.
안개는 따뜻한 바닷물 위를 차가운 공기가 지나가면서 기온 차로 인해 발생하는데 조업선이 조업중 평택, 대산, 인천항 등으로 항해하는 상선등 대형선박들이 항해하는 동안 세밀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서로 충돌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며 문제는 상선이 소형어선과 충돌시 미미한 충격으로 충돌여부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거나 충돌을 알았다고 해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인명을 구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에따라 태안해양경찰서는 레이다가 장착되지 않은 선박은 짙은안개속에서 항해를 금지하고 모든선박은 출항전 레이다, 항해등, 조타기 등 항해장비를 점검하고 상선의 교통이 많은 항로에는 조업을 자제하고 조업중이라도 수시로 레이다로 인근 선박통행을 점검하며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소리를 내는것도 효과적인 방법다. 또한 인근 조업선과 수시로 무전교신을 하며 사고 발생시 즉시 태안해양경찰서 상황실(041-675-0112)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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