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비롯해, 과거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감독 성폭행 피해 폭로' 등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와 갖가지 비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스포츠계는 이를 방치할 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조차 내려지지 않아왔다.
또한,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피해 선수를 향한 2차 피해가 발생해 섣불리 피해를 주장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는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이 있고 나서야 뒤늦게 이를 인지한 정부는 스포츠비리 조사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법률적 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적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기존 예방교육의 범위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故최숙현 선수 사건처럼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문체부 장관은 직(職)을 걸고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