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정부군, SDF와 휴전 하루 만에 북동부서 유혈 충돌
시리아 정부군이 쿠르드족 주축 무장단체 시리아민주군(SDF)과 휴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북동부 지역에서 다시 유혈 충돌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9일, 시리아 국영 SANA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정부군은 SDF가 통치권을 넘기기로 한 데이르에조르, 알하사카, 라카 등 북동부 3개 주에 병력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SDF는 극단주의 테러 ...
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 대청소의 날 맞아 환경정비 및 분리배출 캠페인 실시
화정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화정동 통장회(회장 김영희)는 지난 1월 20일 울산시 ‘대청소의 날(깨끗데이)’의 일환으로 환경정비 활동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수종 시의원과 박은심·임채윤 구의원을 비롯해 통장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020년 7월 9일자로 지역 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수수료 면제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11월 19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수수료의 면제조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일부 개정이 이뤄진 후 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 내 거주 장애인을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반영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이에 올해 1월부터는 구 조례 개정을 준비하였고 지난 6월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됨으로써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등록상 마포구 거주 장애인들은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면제 대상임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타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포함),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면제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가 시스템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류 발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마포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할 때에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면제 대상자들을 모두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한 면제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특히 그동안 안타깝게 면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들에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게 되어 장애인 복리 증진을 도모하게 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는 각종 법령 규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명확한 정비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