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로 논란이 일어나며 '용어 프레임' 대결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여성단체에서는 '피해자'라 쓰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는 지난 1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박 전 시장의 조문을 마친 뒤 한 발언에서 처음 쓰였다. 심 대표는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2차 가해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청와대와 박 전 시장이 몸 담았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에서도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같은 표현이 쓰인 것은 재판을 통해 피해자라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새 법조계·학계·언론계 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드물게 사용돼 왔으며 영미권에서도 ‘얼리지드 빅팀’(alleged victim·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라는 용어로 쓰여왔다. 용어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피해자'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반박한다. '피해자' 대신 '피해호소인'을 쓰는 것은 '피해 사실이 입중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치부하려는 의미가 깔린 것'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정치권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서 책임과 부담을 덜기 위해 굳이 '피해호소인'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