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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논란 '구급차 막은 택시' ...처벌 근거 만든다
  • 조기환
  • 등록 2020-07-07 10:42:20
  • 수정 2020-07-07 1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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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차량 계속운행 방해 시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 [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한 택시운전사가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뒤, 사고 처리가 먼저라는 이유로 10여분간 막아 세운 탓에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3일만에 56만여 명의 국민이 동의하며 청와대 답변 조건을 충족했다.


문제는 해당 사건을 일으킨 택시기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 우편물 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은 교통사고 시 신고 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후 해당 차량을 막아선 경우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청원을 올린 청원인도 택시기사가 '과실치사'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환자 등 긴급한 사항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계속 운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이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임은 당연하다."며, "긴급 자동차가 진행할 때는 모든 차량은 양보해야 하고, 긴급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을 경우 계속 운행 해 병원 등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상식이고 법이다.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법들을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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