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애슬론팀(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죽음으로 몰고간 경주시청 감독과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 영구제명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날(6일) 7시간의 회의 끝에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장윤정 선배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구 제명은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두 사람은 앞으로 철인3종협회가 주관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다.
또 다른 가해자로 지목 받는 남자 선배는 10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안영주 위원장는 "최숙현 선수의 진술 뿐 아니라 그와 일치하는 다른 진술,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 혐의자들의 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으로 최 선수가 세상을 등진 지 10일 만에 가해자들에 대한 1차적인 단죄가 이뤄졌다. 이들은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한 법적 처벌 가능성도 남아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7일이내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징계 감경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팀 닥터'로 불린 운동 처방사는 협회 소속 인물이 아닌 만큼 고정위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협회가 추후 고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