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이미지 = 픽사베이]원치않은 사고를 당한 것도 속상한데 착오로 인한 차량 견인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견인된 차량을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 비용을 보상받기도 힘들어 차주들의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경찰 혹은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 차량을 견인 후 보관하게 될 때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견인이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반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시장 등에게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차량이 견인되어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라는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가 착오로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 직접 보관소로 이동해야 하고 교통비가 발생하더라도 그 비용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국민들이 법적 배상청구를 하기보다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나 지자체가 위법차량의 보관 시 확인·점검 등의 의무를 구체화해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착오견인으로 발생한 피해가 미미해 국민들이 이를 감수하는 대신에 간단하고 쉽게 배상받도록 하여 국민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