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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주택 부족 해결하기 위해...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공공주택특별법 발의
  • 박영숙
  • 등록 2020-07-01 11:03:49
  • 수정 2020-07-01 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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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최근 비혼인이 늘어나며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수도권에서 주거할 곳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목소리 또한 늘고 있다.


이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1인 주거용 공공주택의 공급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대상 주택의 범위를 확대와 △민간사업자를 통한 공급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1인 주거용 공공주택의 공급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숙박시설 등 건축물을 매입하여 개량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대상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로 확대했고,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의 실효적 관리 및 완화규정의 악용방지를 위해 주차장 기준을 민간주택의 ‘세대당 1대(60㎡ 미만 0.7)’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행하는 공공 리모델링주택과 같은 ‘세대당 0.3대’로 완화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약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이행강제력을 높였다.


최근 도심 내 1인 주거의 수요증가 등에 대응하여 수도권 내 공공주택의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1인 주거용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1인 주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숙박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확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1인 주거를 위한 공급기반이 보다 강화되고,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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