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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위한 '가족관계등록법' 대표발의
  • 조정희
  • 등록 2020-06-25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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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친 정보 없으면 출생신고 불가했던 현행법 보완...미혼부 단독으로 출생신고 가능


▲ [이미지 = 픽사베이]

최근 대법원에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모(母)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의 출생신고 허용한 1심과 2심 판결과 달리, 아동의 기본권을 우선해 모(母)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금까지 아이를 책임지고 싶어도 출생신고에서부터 막혔던 미혼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지난 2015년 미혼부의 출생 신고 간소화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원별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대다수의 경우 법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35%의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지원은 있어도, 미혼부에 대한 인식이 적어지는 데 한몫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최근 판결 취지를 반영해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중 일부를 알 수 없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모가 부득이하게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아도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고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이 신속히 개정되어 아동들이 법과 제도를 통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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