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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다중이용시설 대상 행정조치 연장 결정
  • 조기환
  • 등록 2020-06-08 13: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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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운영자제 권고·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합금지 조치 장기화로 인한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이행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사업장에 한해서 집합금지를 조건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연습장 업주는 군·구에 ‘방역수칙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고, 집합금지 구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 후 집합금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조건부 집합금지 해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콜라텍의 경우 ▲모바일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Ki-Pass) 관리(정부도입 시점적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홀, 룸등) 1㎡ 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룸 간, 테이블 간 이동금지(안내물 부착 등으로 표시)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출입자명부 작성)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이다.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모바일 QR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Ki-Pass) 관리(정부도입 시점적용) ▲ 영업관리자 상주, 방역 수칙 준수 ▲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실시 ▲ 룸 간, 테이블 간 이동금지(안내물 부착 등으로 표시) ▲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출입자명부 작성) ▲ 업주,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m ~ 2m 거리 유지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조치는 업계와 이용자 모두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조속히 살리기 위해 마련된 만큼 고강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시 즉시 집합금지로 전환 및 고발조치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사업주와 시민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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