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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 기각 논란…범죄혐의자도 주거 평온 보호?
  • 김민수
  • 등록 2020-06-06 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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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MBC뉴스 캡처]

서울역에서 길을 지나가던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피의자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범죄혐의자도 주거 평온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며 '긴급 체포'했던 철도경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속을 피한 핵심 이유로 '긴급체포' 적절성이 지적됨에 따라 철도경찰의 체포 과정을 두고 논란이 번지고 있다.


철도경찰은 지난 4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5일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가 불특정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 및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길을 걷다 마주친 30대 여성 A씨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수사에 착수한 철도경찰은 지난 2일 용산경찰서와 공조해 이씨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을 찾아갔다. 그러나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걸어도 반응이 없자 철도 경찰은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자고 있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문제는 이 부분이었다. 법원은 "피의자가 거주지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영장 기각은 이 씨가 피해 여성을 폭행하기 전 또 다른 이웃 여성을 폭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뒤 나온 판단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구속을 피한 이씨는 현재 부모가 거주하는 지방에 내려간 상태다. 이씨 부모는 철도경찰 측에 아들을 정신병원에 데려가 입원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철도경찰과 경찰은 구속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이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여성 A씨는 법원의 판단에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이 씨가 석방된 것에 대해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며, 필요하면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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