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
▲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판데믹 사태에 실시 중인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를 한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5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인이 90일 이내에 일본에 비자(사증)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를 내달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무비자 입국 효력 정지 기한은 애초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한 달 연장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한국에 머물다 2주 이내에 일본에 입국한 이들에 대해 2주간 호텔 등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등의 조치도 한 달 연장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 100개 국가·지역이던 입국 제한 대상에 인도 등 11개국을 추가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입국 제한 조치 해제는 일본 내 감염 상황 및 상대국의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국제적으로 사람의 왕래를 부분적·단계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정부로서 적절한 시점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