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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예산·인사 등 115건 위법·부당사례 적발
  • 윤만형
  • 등록 2007-06-21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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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95개 정부산하기관 감사결과 발표
감사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95개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예산편성·집행, 조직·인력관리 등 분야에서 모두 115건의 위법, 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감사를 받은 곳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한국선선관리공사 등 87개 공공기관 △일부 금융·건설공기업 감사에서 제외됐던 대한석탄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5개 기관 △공적 기능이 강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3개 기관 등 총 95곳이었다. 이중 55곳은 실지감사를, 나머지 40곳은 서면감사를 받았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 적발된 사례들 ◆ 방만한 인사관리 '불필요한 국내, 외 지사 운영으로 예산낭비' ▶ 대한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업무 중 수치지적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고 - 대단위 개발지구의 경우 기존의 도해지적도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지적도를 수치지적도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수치(좌표)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각 필지의 경계점을 평면직각 종횡선수치(X,Y)로 표시하여 등록하는 지적도로 전환하고 있어 공사의 업무 수주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지사 수를 조정하지 않고 계속 운영 - 그 결과 적자를 내는 지사가 52.6%(215개 중 113개, 2005년 기준)에 이름 ▶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국내 광고산업 글로벌화 지원 업무 등’을 이유로 해외지사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방송광고 영업대행 등’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및 정관에서 정한 설립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고 - 국내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업무 및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해외수출 지원업무는 이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수행하고 있어 해외지사가 필요없는데도 3개 해외지사를 운영 ▶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업무량을 분석해 볼 때 국외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어서 설립할 필요가 없거나 국외주재원만으로 충분히 업무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역에 국외사무소를 설립·운영상위직을 과다 운용하거나 부서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관련 인력을 감축하지 않는 등 조직 및 인력 관리 부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인사 규정에 직원의 직급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원으로만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매년 하위직을 상위직으로 과다하게 승진시킨 결과 - 2005년 12월 현재 책임급이 208명으로 총인원의 58.4%를 차지 ▶ 한국감정원에서 2004. 11. 25. 자체 전략기획팀에서 실시한 인력규모 검토시 상위직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직급별 인력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 같은 해 11. 29. 총 67명을 증원하면서 상위직(1~3급)을 23명(34%)이나 증원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2004. 2. 23. 노사협약을 통하여 4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없이 4년이 경과하면 차상위 직급으로 자동승진하도록 하는 근속승진제도를 도입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2005. 1. 14. 주택사업 금융보증 업무를 전담하는 주택금융부(23명)를 신설한 후 같은 해 7. 1. 위 부서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업무 담당자 15명을 추가로 증원하였으나 2006. 3월 현재까지 업무실적 전무'인사청탁을 받고 직원을 특별 채용하는 등 인사관리 부적정' ▶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2003. 1.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장, 처장 등의 간부들이 지인들로부터 자녀 등을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인사청탁을 받고 - 형식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채용하는 등 부당하게 16명을 신규직원으로 채용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2001년 이후 총 24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별채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8명을 임의로 채용 - 또한 2004년 승진인사를 하면서 1급 승진 대상자가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결국 자신이 1급으로 승진 - 4급 강모를 특별승진시키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19.5점에서 95.4점으로 변경하여 3급으로 승진◆ 예산낭비 '정부지침에 위반하여 인건비를 과도하게 인상' ▶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인건비를 3% 인상하는 것으로 국회로부터 승인을 받고도 -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 인상분 552백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국회승인금액보다 1,312백만 원을 증액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승인·확정 - 노동조합과 인건비 인상 협상을 하면서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잔액, 퇴직급여 충당금 등 899백만여 원을 추가 인건비 인상 재원으로 하여 총액기준 12.4% 인상하는 것으로 인건비 인상에 합의'규정에 없는 복리 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례 빈발'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정기상여금 지급률을 400%로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정·현원 차이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을 이사회 의결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30%씩 계 1,665백만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또다시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계 1,639백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계 3,304백만여 원을 부당하게 집행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경우 2005년에 시설물 안전진단용역 예상매출액 129억 9,100만여 원을 수입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실제 매출액이 234억 6,800만여 원에 이르자 - 나머지 104억 7,700만여 원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직원월동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19억 7,200만여 원을 지급하고 - 내용도 불명확한 교과운영관리비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3억 4,200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총 30억 7,000만여 원을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지급 ▶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경영 적자로 인하여 임금을 동결한다고 노사합의 후 실제로는 인건비 보전 목적으로 사규에 지급근거도 없는 특별격려금을 2003년에 9억여 원, 2004년에 7억여 원 지급 ▶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는 재택근무 기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75%를 계속 지급(2005년 재택근무자 임금 총 41억여 원), 일부 직원은 최장 2년 1개월이나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임금만 받고 있는 사례도 있음 ▶ 요업기술원에서 연구의욕 증진 명목으로 급여규칙에 지급근거도 없는 특별상여금 계 1,375백만 원을 임직원에게 지급'방만하게 집행한 운영경비까지 수수료에 반영하여 수수료 과다 인상' ▶ 산업자원부에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수행하는 석유제품 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고시하면서 -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방만하게 집행한 운영경비를 아무런 검토없이 모두 검사수수료에 반영한 결과 - 2002년 석유제품 1리터당 0.122원이던 검사수수료가 2005년 0.296원(인상률 58.2%)으로 인상◆ 계약관리 '계약상대방과 공모하여 계약내용보다 물품을 부족하게 납품받은 후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 조성'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기관홍보용 달력, 쇼핑백 및 고객성적서 보호용 비닐파일 구매계약 등 29건의 계약을 긴급발주 등을 사유로 S종합인쇄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 2001. 12. 19.부터 2006. 4. 20.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계약내용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받고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여 총 24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돌려받는 등 계 1억 8,57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 노동조합 집행부 등에 향응을 제공하거나 간부 개인 용도로 사용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없이 가점을 부여하거나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하게 계약자선정 ▶ 대한지적공사 부산광역시본부에서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가 의뢰한 부산정관지방산업단지 지적확정측량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도 하지 않고 유선으로 D지적측량 등 2개 업체에 입찰사실을 알려주고 입찰을 진행하다가 - 한국토지공사가 주식회사 H지적측량사업단을 추천하자 3개 업체로 입찰을 진행하였고 적격심사를 실시하면서 사업참여비율항목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위 H지적측량사업단에 5점을 더 준 결과 위 사업단이 사업자로 선정 ▶ 한국공항공사에서는 2005년 3월 항공기 구조?소방차 1대(5억 9,000만여 원)를 구매하면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미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L과 수의계약을 맺어 추가구매 - 같은 해 12월 활주로 제설차 3대(13억 4,767만여 원)를 구매할 때에도 위 주식회사 L의 장비 성능이 떨어져 입찰 참여가 어렵게 되자 입찰기준을 낮춘 후 저가로 입찰하여 낙찰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업체에게 특혜 부여'당초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한 시설을 그대로 준공처리 하는 등 계약 사후관리 부적정' ▶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폐비닐처리시설 제5기(전북권)건설공사(계약자 :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준공검사를 하면서 위 시설이 설계서와 다르게 건설되어 준공 후 정상가동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준공처리한 결과 - 공장가동률이 ‘05년 60%, ‘06년 1/4분기는 62% 수준에 불과◆ 비효율 '문화콘텐츠진흥원과 정보사회진흥원에서 디지털식별체계를 중복 개발하여 예산낭비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초래' ▶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및 ?제1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주관부처로, 문화관광부는 관계부처로 역할 정립을 하고도 - 문화관광부에서 2003년부터 별도의 식별체계 개발을 추진, 정보통신부는 문화관광부의 시행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식별체계 개발을 승인 - 또한 식별체계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부처는 2006. 6. 13.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각 부처 편의대로 합의서를 해석하고 정보사회진흥원 등 산하기관에 경쟁적으로 식별체계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민간보다 우월한 자본 등을 내세워 민간영역의 업무까지 진출, 민간업체의 기술신장과 건전한 시장 발전 저해'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은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점검, 관련기술의 연구ㆍ개발ㆍ지도 및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 총 1,369개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중 건설교통부로부터 349개 시설물에 대한 독점적 정밀안전진단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 그 외의 민간 진단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및 점검’보다는 정밀안전진단 기술의 개발?보급에 힘써야 하는데 - 우월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워 나머지 1,020개 민간 진단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까지 수주하기 위하여 396개 민간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민간업체의 기술 신장과 건전한 시장 발전 저해◆ 감독 미비 '주무부처의 감독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경영진 감독 기능 약화' ▶ 요업기술원에서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예산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면서 - 2000. 1. 1. 설립 당시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급여규칙에 지급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었고 - 2004. 6. 18. 운영위원회에서 수당 신설에 관한 권한이 원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도록 “기타 원장의 승인을 받은 수당”으로 ?급여규칙?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의결한 결과 - 요업기술원에서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1,245백만 원을 연봉제 취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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