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이미지 = 픽사베이]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8억원이 투입되며,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후 건설기계 50여 대의 엔진이 신형으로 교체된다.
지원 대상은 티어1(Tier-1) 이하의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에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지원 조건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지방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고,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다.
또한, 엔진 교체 후 의무사용 기간은 3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신청은 28일부터 환경부가 지정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자에게 엔진 교체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계약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엔진 교체 사업자를 통해 광주시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광주시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 저공해 조치를(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하지 않는 노후 건설기계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지게차·굴착기)의 사용이 제한된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관련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노후 건설기계는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며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광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