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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노대통령, 중립 의무 위반 결정"
  • 특별취재부
  • 등록 2007-06-19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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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3번째 ‘옐로카드’…정국 파장일 듯
중앙선관위가 어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6시간 가까이 논의를 거듭한 끝에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문제가 된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8일 원광대 특강과, 10일 6.10항쟁 기념사, 그리고 14일 한겨레 신문 인터뷰 내용이다.노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주자와 공약을 직접 비판하고 올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한 데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선관위는 또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선관위가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04년 3월과 지난 7일에 이어 세번째다.그동안의 결정과 이번 결정의 차이점은 바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이냐 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직접 언급했다는 것이다.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추가 위법 발언이 있으면 고발도 가능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중앙선관위가 열하루만에 다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법 위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나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나경원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거듭 선거법을 위반하는 데도 지난번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선관위가 스스로 독립된 기관임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난했고,노무현 대통령에게 또다시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정치 개입 재발 방지를 위해 노 대통령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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