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우대 원칙에도 ‘수도권’ 굴레에 묶인 연천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강력 건의
연천군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의 연장선으로, 지난 10일 산업통상부(지역경제진흥과)를 방문하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ㆍ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및 대상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그간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약 33조 ...
▲ [사진제공 = 여주시]여주시(시장 이항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그리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향후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