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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착한 임대인이 인하한 임대료, 정부가 절반 분담"
  • 조정희
  • 등록 2020-02-28 0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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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되고 가운데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는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만큼을 정부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대한 3종 세트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임대료 인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따뜻한 움직임이 모여 결국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지난 12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됐다. 한 임대인이 3개월 넘게 임대료를 10% 이상 내려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밝혔고, 이틀 뒤인 14일엔 전주시장과 전통시장, 구도심 등 전주 상권 건물주 64명이 121개 점포 임대료를 5~20%까지 내리겠다며 동참했다.

 

이 같은 착한 임대인 파도는 이후로 전국으로 확산했다.


서울 남대문시장은 전체 5493곳 가운데 1851개 점포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ㆍ동결했다. 부산에선 건설자재 업체 미륭레미콘이 소상공인 20여명이 입주한 중구ㆍ동래구 회사 건물 임대료를 50% 내리기로 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복합쇼핑몰 ‘트리플스트리트’도 임차인 부담을 덜기 위해 2개월 동안 임대료를 20% 내리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4일까지 임대인 140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 2198곳의 임대료를 내리거나 동결했다.


홍 부총리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라며 "정부도 이런 따뜻한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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