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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횡령'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법정 재구속
  • 김태구
  • 등록 2020-02-20 0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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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


34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다시 중형이 선고되며 지난해 3월 가택 구금에 달하는 수준으로 보석된지 350일 만에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되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1시심보다 2년 늘어나게 됐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 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 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 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8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 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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