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7일까지 98일간 단속된 선거법 위반행위가 2천983건으로 금명간 3천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일 "이번 총선과 관련, 올들어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는 7일까지 모두 2천983건에 달한다"면서 "이중 252건은 고발하고 171건은 수사의뢰했으며 1천312건 경고, 1천212건 주의, 36건 관계기관 이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797건, 한나라당 623건, 민주당 389건, 민주노동당 145건, 자민련 63건, 기타 정당 및 무소속 966건 등이었다.
특히 고발 및 수사의뢰건수 중에서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법상 `연좌제′가 적용돼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는 경우가 고발 33명, 수사의뢰 7명 등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총선 후 재선거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고소 또는 수사의뢰된 후보자가 14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민주당 각 6명, 자민련 2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11명 등이며 2건이상 고발.수사의뢰된 후보도 3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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