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SBS뉴스 캡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 말했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됐었다고 취지의 발언이다.
법무부는 전날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국회가 제출한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제출 취지에 맞춰 제출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공소장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내용이 인용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떻게 해서 (공소장이) 유출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일 같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 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해선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무부 조치에 대해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