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우대 원칙에도 ‘수도권’ 굴레에 묶인 연천군,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강력 건의
연천군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의 연장선으로, 지난 10일 산업통상부(지역경제진흥과)를 방문하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ㆍ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및 대상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그간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약 33조 ...
▲ [광주시청 전경]광주시가 렌터카와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30일 운송질서를 저해하고 합법적인 운송사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불법 택시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광주경찰서 및 택시관계자들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불법 택시영업 행위 단속’ 현수막 게시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한 후 2월부터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곤지암터미널, 곤지암역 등 불법 영업행위 주요 발생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을 한 운전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차량 운행정지 18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렌터카와 자가용 차량으로 택시영업을 하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 사고보상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