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아침 한 끼가 만든 활기찬 등굣길… 제주서중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캠페인 성료
21일 아침, 제주서중학교 교문 앞은 특별한 온기로 가득했다. 이른 등굣길을 나선 학생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백설기와 식혜가 전해지며 학교 주변은 어느 때보다 활력이 넘쳤다. 농협 제주본부와 (사)참사랑실천학부모회가 함께한 ‘든든한 아침, 활기찬 하루!’ 등굣길 응원 캠페인이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캠페...
▲ [사진출처 = TV조선 캡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칭으로 "비례OO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 명칭으로 기존 정당의 이름에 '비례'라는 단어만 넣어서 만드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비례OO당"은 기존 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어 유권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해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을 추진중이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대응과 별개로 위성정당 창당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