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칭으로 "비례OO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13일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 명칭으로 기존 정당의 이름에 '비례'라는 단어만 넣어서 만드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비례OO당"은 기존 정당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어 유권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해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의 창당을 추진중이던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다만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법적 대응과 별개로 위성정당 창당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