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3)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 조모씨(46)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박씨는 지난 2016년 2017년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건네주는 대가로 지원자 부모 2명에게서 총 2억 1000만원을 받은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채용비리에 가담하는 대가로 각각 3800만원, 25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챙긴 금품 전액에 대해서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