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장애인자립생활협회는 지난 3월 17일 오후 3시,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소재 협회 교육장에서 ‘제5차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는 필수 인력인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실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
▲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사 제도의 본질이나 인사 원칙에 반(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시절인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47·33기)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인사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다만 성추행 혐의는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했다. 1·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